음저협, 정관 개정…6만 회원 모두에 총회 의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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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임시총회에서 이시하 회장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개정 저작권법에 맞춰 회원 권리를 확대하고 총회 및 선거 제도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저협은 지난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9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정회원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6만여 회원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회원 등급을 정회원·일반회원 2단계에서 정회원·준회원·일반회원·신회원 4단계로 세분화된다. 가입 기간과 저작권료 분배금 등 기준을 충족하면 상위 등급 승격을 신청할 수 있고, 승격 인원 제한은 두지 않는다. 총회 의결권도 신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활동 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해 정회원 150표, 준회원 80표, 일반회원 15표, 신회원 1표로 차등을 뒀다.

임원 선거와 총회도 분리된다. 그동안은 총회에서 안건 의결과 임원 선출을 함께 했지만, 앞으로 선거는 별도로 치른다. 선거 참여 자격은 준회원까지 넓히되 후보 출마 자격은 정회원으로 유지한다. 대리투표 없는 1인 1표가 원칙이다. 2027년부터는 전자총회와 사전 전자의결을 도입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해진다. 개정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변경허가를 거쳐 시행된다.

이시하 회장은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회원들의 뜻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갖춰 회원에게 더 신뢰받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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