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유튜브 어뷰징 의혹과 관련해 일부 권리자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추가 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음원 사용을 인위적으로 유도해 거액의 저작권료를 발생시키는 수익화 방식을 지적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관련 권리자는 4명, 등록 음원은 802곡이다. 지급 요구된 저작권료는 약 240억원이며, 이미 분배된 금액까지 더하면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쇼츠 음원 수익화 플랫폼은 영상 제작자가 특정 음악을 쓰면 수익 일부를 주는방식으로 운영됐다. 음저협은 영상과 무관한 음악을 넣거나 사실상 들리지 않게 삽입해 저작권료를 노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봤다.
AI 생성 의혹 검증도 병행되고 있다. 음저협이 음원 791곡을 해외 AI 음악 분석업체에 의뢰한 결과 일부에서 AI 생성 가능성이 나타났으나 기관별 결과가 달라 실제 제작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고 음저협은 수사심의를신청했다. 음저협은 이사회에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며 지급 보류 유지를 결정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분배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거액을 지급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며 “관계기관·해외 저작권단체와 협력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