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마약 셀프처방 금지 확대…프로포폴 등 2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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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마약류 보고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내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에는 프로포폴 1개 성분 주사제에 대해서만 셀프처방이 금지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마약 9개 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 주사제로 대폭 확대했다. 해당 약물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 투약받아야 한다.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기준과 행정처분 규정도 현장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기존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였던 보고 기간 산정 방식에서 인지 당일과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혼선을 줄였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가 병원·약국의 외부 연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취급 내역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일부 미보고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관련 민원 및 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해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및 승인 신청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세부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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