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이름으로 투표한 美 여성…'불법선거 경고' 광고판 비용 200만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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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 리 유렉스의 반려견. 사진=데일리메일

미국에서 반려견을 유권자로 등록하고 해당 명의로 투표용지를 제출한 여성이 불법 선거 행위를 알리는 옥외 광고물 설치 비용을 내게 됐다. 홍보물에는 여성이 과거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던 반려견의 모습이 담겼다.

1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코스타메사에 사는 로라 리 유렉스가 지난 4월 10일 허위 신원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유렉스는 자신의 반려견 마야 진 유렉스를 2021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투표와 이듬해 예비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반려견 이름으로 제출된 투표는 2021년 선거에서 실제 표로 반영됐으나, 2022년 예비선거 때는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는 유렉스가 SNS에 올린 사진이었다. 사진 속 마야는 투표용지 옆에서 '투표 완료(I voted)' 스티커를 붙인 채 등장했다.

검찰은 2024년 10월 28일 오렌지카운티 선거 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제보를 전달받은 뒤 조사에 들어갔다. 마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유렉스는 개의 인식표와 우편투표 용지를 나란히 놓고 촬영한 이미지를 SNS에 공개했다. 당시 게시물에는 “마야는 아직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글이 포함됐다.

유렉스는 처음에는 중범죄 관련 혐의 5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과 합의해 혐의 1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대신 불법 선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광고판 4개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드는 1천500달러(약 200만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광고판에는 마야가 투표 완료 스티커를 붙인 사진과 함께 선거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가 담겼다. 문구는 “개처럼 행동하지 마라. 선거 사기는 범죄다. 합법적인 투표 자격이 없다면 투표하지 마라.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관련 범죄를 기소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해당 시설물은 오는 11월 3일 캘리포니아 중간선거일까지 55번 및 22번 고속도로 인근에 게시될 예정이다.

검찰은 유렉스가 혐의를 인정하고 광고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하면서 이번 주 초 사건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반려견의 사진이 불법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에 등장하게 된 독특한 사례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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