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뇌졸중 집중치료실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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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별도 보장하는 특약으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사이에 놓인 보장 공백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Ⅱ'에 탑재한 '급여뇌졸중집중치료실입원치료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 상품 판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특약의 부여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특약 가입 고객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여 뇌졸중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으면 연간 1회 한도로 특약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받는다. 약관의 치료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가 보장 대상이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상태가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급성기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전문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전문 의료진이 혈압과 산소포화도, 심전도, 신경학적 상태 등을 살펴 상태 악화를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와 재활을 돕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집중치료실 이용 환자는 2024년 2만8166명에서 지난해 3만7686명으로 약 34% 늘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간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상품 기획, 통계 분석, 위험률 개발과 판매 준비를 진행했다. 의료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장 범위와 한도도 검토했다.

지난 8월 출시한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Ⅱ는 고객이 필요한 특약을 골라 가입하는 종합건강보험이다. 기존 상품의 자유로운 보장 설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3040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령기 보장을 확대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의료 현장의 치료 방식에 맞춰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며 “고객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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