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최고액 체납자에 올랐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15년 만에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한다. 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 사례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했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우선 납부했다. 기존 체납세금 현금 납부 최고액이 약 5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미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권 회장의 체납은 2011년 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 권 회장은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여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과세에 불복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에서 과세 처분이 확정된 이후 체납액이 확정됐다.
권 회장 개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3938억원이다. 권 회장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관련 법인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권 회장과 관련해 장부상 잡힌 체납액은 총 7902억원에 달한다.
다만 권 회장이 원 체납액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관련 법인에 중복해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도 함께 정리된다.
이번 납부에는 국세청의 해외 재산 추적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은 올해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시켜 권 회장의 해외 재산을 추적해왔다. 국내에 권 회장 명의 재산이 없어 해외 선박 등으로 추적 범위를 넓혔다.
특히 선박이 주로 등록된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등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를 강화했다. 라이베리아와는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논의했으며 파나마에서도 관련 정보 확보에 협조했다.
권 회장 측은 경제활동을 계속하며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고액체납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전국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조사하고 자금 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비정기 범칙조사와 재산조사, 압류 물건 법리 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 등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도 11~12월 중 선발해 배치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큰 금액을 납부하고 담보를 제공한 권혁 회장의 납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사례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 체납자들이 강제징수 전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