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정보유출에 '맞춤형 피싱' 주의보…한 달간 특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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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날부터 한 달간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유출 고객 명의의 고위험 거래 감시와 전담 상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6일 금융회사를 긴급 소집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조치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응기간은 필요하면 연장하며,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높일 예정이다.

당국은 유출된 이름과 주소, 소득, 대출한도 등을 결합한 맞춤형 대출 사기를 우려했다. 사기범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정보유출 피해보상을 제안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점수 상향이나 보증료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을 갚으라며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대출신청이나 보안점검을 빙자한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요구에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

'유출 확인'이나 '피해보상' 안내 문자에 담긴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유출 여부는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앱이나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서는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경찰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사는 특별대응기간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정보유출 고객에게 안심차단서비스를 안내한다. 해당 고객 비대면 대출·계좌개설·고액 이체에 대한 이상거래탐지와 추가 본인확인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을 통한 의심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번 정보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불안을 경계하되 2차 피해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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