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서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 종료 전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부족분을 메워주는 방식이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우선변제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현행 피해 회복액은 3000만원이다. 앞으로는 최소보장금 5000만원과의 차액인 2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5000만원을 회복하게 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돌려받은 임차보증금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지급한다.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추가 회수액이 생기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 보증금 1억5000만원 가운데 임대료 지원으로 1000만원을 받은 피해자라면 선지급금 4000만원을 더해 총 5000만원까지 우선 회복할 수 있다.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에는 주택 처분 절차가 종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LH 매입이나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손질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과정에서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만든 협동조합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주거안정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