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노동자 공모 부정수급 겨냥
누적 회수율 30%…기금 건전성 강화
장기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도 병행

내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신고포상금 상한을 두 배로 높여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물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기금 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노동자를 허위로 포함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방식이 많다.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부는 포상금 상향으로 신고를 활성화해 숨겨진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강하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반환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신고는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도 추진했다.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5월에는 장기간 변제금을 내지 않은 사업주 2057명을 대상으로 처음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체불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확대했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렸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융자 한도 역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315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된다. 간이대지급금의 재직자 대상은 최저임금의 110% 미만을 받는 저소득 노동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