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이른바 'N잡러·프리랜서'의 세 부담과 신고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플랫폼배달 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원천징수율은 3.3%에서 2.2%로 내려간다.
월수입 380만원, 연소득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현행 13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어든다. 개인별 소득과 공제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대리운전기사와 캐디 등은 전년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맞춤형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자료를 사회보험과 구직 지원에 활용하는 범위도 넓힌다.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과정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줄이고, 고용노동부 직무능력인정서에도 근무경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재기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기준 체납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날 참석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들은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