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연금저축·IRP 순입금액 따라 경품 지급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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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대신증권이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금액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연금자산 이전과 납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금저축은 신규 자금을 납입하거나 타사 연금을 이전한 고객이 대상이다. 타사 연금 이전과 타사 ISA 만기전환 순입금액은 1.5배로 인정한다. 순입금액 1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3억원 이상이면 100만원을 받는다. 그 사이 6개 구간은 2만원에서 60만원까지 순입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IRP는 순입금액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상품권 1만원, 3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2만원, 900만원 이상이면 3만원을 준다.

경품을 받으려면 이벤트를 신청한 뒤 순입금액에 해당하는 잔고를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경품은 2027년 1월 지급한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연금자산 이전과 납입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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