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가 외국법에 따라 펀드를 결성·운용해 국내외 기술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해외 펀드를 활용한 투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사의 고유업무로 인정되면서 신기사의 해외 투자 구조 설계에도 선택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자와 자금을 모아 현지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기사는 국내 펀드만이 아니라 투자 지역과 투자자 구성에 맞춰 해외 펀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해외 투자자와 자금을 모으거나 해외 기술기업에 투자할 때 현지 제도에 맞는 펀드를 활용할 수 있어 국내 벤처투자의 해외 확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기사는 스타트업과 성장기업 등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로, 벤처캐피털(VC)의 한 종류다.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투자금을 모은 펀드를 운용해 투자할 수도 있다.
그동안 투자에 사용하는 펀드를 외국법에 따라 만들어도 신기사의 법정 업무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금융당국은 신기사가 외국 펀드를 결성·운용해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여전법상 투자업무로 판단했다.
여전법이 신기사의 투자 방식이나 투자에 사용하는 기구를 국내 설립 조합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신기사는 투자 목적에 맞춰 국내 펀드와 외국법에 따른 펀드 가운데 운용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받은 것이다. 예컨대 해외 투자자와 함께 자금을 모으거나 해외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을 구상할 때 외국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펀드의 실제 설립과 운용 과정에서는 현지법과 외국환 관련 절차 등을 별도로 밟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펀드도 신기사의 투자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해져 해외 투자자와 함께 펀드를 조성하거나 현지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를 검토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