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두고 온도차...'판매 책임'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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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야가 대형 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GA에게 금융사 수준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판매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모두 보험판매 전문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확대된 권한에 상응해 어느 수준까지 판매 책임을 부여할지를 두고 법안 간 차이가 나타난 모습이다.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신설하는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춘 GA에게 보험판매전문회사 지위를 부여하는 큰 틀은 동일하다. 주호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 발의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와 보험모집 위탁계약, 보험모집 수수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사업비를 협상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GA 업무 범위는 민병덕 의원의 발의안이 더욱 폭넓게 규정했다. 양쪽 모두 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등을 허용하지만, 여기에 보험금 청구 지원·대행을 추가했다. 해당 업무에 필요한 보험상품·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구조다. 주호영 의원 발의안은 최소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고 최소 자본금 상당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명시해 소비자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더해 민병덕 의원 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자체의 배상책임을 신설해 판매전문회사 보다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했다. 아울러 연계된 금소법 개정안을 통해 소속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판매전문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고, 소비자가 판매전문회사와 보험회사 중 상대방을 선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보험업법이나 금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호영 의원안은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험판매전문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했다. 민병덕 의원안은 결격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다. 손해배상책임과 임원 결격요건에서 민병덕 의원안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셈이다.

향후 제도 도입 논의 초점은 보험판매전문회사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책임을 어디까지 판매채널에 부여할 것인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GA 관계자는 “큰 틀에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라는 방향이 같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업계 및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통해 조정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대형 GA에 사업비 협상권이 부여될 경우 보험사에 대한 GA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사업비 협상권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와 이해관계 조정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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