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폐' 더테크놀로지, K-OTC서 30일부터 최대 6개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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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더테크놀로지를 장외주식시장 K-OTC의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해 30일부터 최대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로 지정되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도 K-OTC시장에서 한시적으로 사고팔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8월 10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더테크놀로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더테크놀로지는 의약품 원료 제조와 판매를 주력으로 하다 최근 유통, 네트워크장비 등으로 사업을 넓혔다.

투자자는 30일부터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더테크놀로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이번 지정으로 124개사로 늘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나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에 해제될 수 있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와 최종 3거래형성일 종가 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정해진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다.

금융투자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 해제된 기업을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K-OTC 등록기업부나 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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