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을 공개한다. 금융권에 잠든 휴면자산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회사 간 실적 비교를 통해 자발적인 환급을 유도하고, 경영진 차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면자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금융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은 1조5019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자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 등을 말한다. 이번 집계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않고 금융사가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유형별로 보험금이 65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예·적금 3825억원, 증권 3762억원, 신탁 849억원이 뒤를 이었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14조2015억원으로, 휴면자산과 합하면 15조703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보험금은 휴면·장기미거래 자산을 합쳐 5조8478억원으로 전체 37.2%를 차지했다.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조회·환급 서비스와 캠페인을 운영해왔지만 휴면자산은 2022년 말 1조5000억원,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4000억원 등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업권은 각 협회와 중앙회 홈페이지에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공개한다. 전년도 연간 환급액과 연말 잔액을 매년 3월 말까지 연 1회 게시하게 된다. 개별 금융사 단위로 공개하되 상호금융은 전체 조합 합계로 공개된다. 소비자가 회사별 환급 노력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장기미거래자산도 함께 공개해 휴면자산 발생 이전부터 관리를 유도한다. 장기미거래자산은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3년 이상 지난 예·적금, 보험금, 예탁금 등을 말한다.
금융회사 내부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업권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에 관리목표 설정과 환급 촉진 활동, 내부보고 사항을 반영한다. 각 회사는 환급률·환급액·증감률, 캠페인 횟수, 안내·환급절차 개선 여부 등 특성에 맞는 지표를 자율적으로 정해 관리한다.
관리업무 수행 결과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해 경영진 관심과 책임을 높인다. 캠페인 등 환급 촉진 활동도 지속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휴면자산 환급실적에 대한 공개안과 관련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업권별 협회는 올해 말까지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이번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내 메뉴 신설과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