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인장기요양 등 필수사업 9개월분만 편성
지방채 발행 한도 99.6% 소진…근본 세제개편 촉구

경기도가 14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청원과 관련해 “민선 9기 도정이 정상적으로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예산에는 연간 소요액 가운데 9개월분만 반영됐다”며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부터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 등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여력도 사실상 소진됐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2025년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액은 한도의 99.6%에 달했다.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도 상당 부분 사용해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민선 9기 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현 도정이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재정 대책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게시 사흘 만인 14일 참여자 1만명을 넘겨 도지사 직접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경기도는 “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