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교통 예타 면제로 기간 단축
공공주택지구 권한 확대…시행기관 공동건의 추진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서류 전산화와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광역교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13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뒷받침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신속 추진·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
정부 대책은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는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등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경기도는 손실보상 기본조사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부터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10종 이상의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가 기본조사의 30∼40%를 차지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에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입지를 검토해 본 지구와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현재 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평균 3년이 지나 확정돼 기업 이전과 철거, 본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이전단지가 지정됐다.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와 인허가 권한도 확대한다. 도는 현재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지구에서도 참여 범위를 넓혀 관계기관 간 현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승인 권한은 현행 30만㎡ 미만에서 330만㎡ 미만까지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선교통·후입주'를 앞당기는 방안도 제안한다. 도는 공동사업시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미애 지사는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관련 상임위원회와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며 “공원과 학교, 캠퍼스가 어우러진 경기도형 복합주거단지의 비전도 마련하자”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