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반기 적극행정 15건 선정…벤처 표준계약서·플라스틱 상생협약 '최우수'

민·관 협력으로 불공정 투자관행 개선…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
원가 급등 플라스틱 업계 지원…394개 협력사 납품가격 200억원 인상 유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과 플라스틱 가공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10건 등 총 1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기부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40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예선·본선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 사례를 가렸다.

최우수 사례에는 '민·관이 함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과 '중동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생으로 극복' 등 2건이 선정됐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편은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협상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관행을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개선한 사례다. 중기부는 투자업계와 스타트업,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분리형 계약서(SPA·SHA) 적용,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 도입, 전환우선주(CPS) 중심 표준안 제시, 전환권 리픽싱 조항 개선, 기업공개(IPO) 노력 의무 명시,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명확화 등을 반영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전면 개편했다. 개별 민원 해결을 넘어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제도적 기준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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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정보화담당관 김택선 사무관, 불공정거래개선과 장규덕 사무관, 투자관리감독과 이상우 사무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운영팀 양동규 주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이동명 과장

플라스틱 가공업계 상생협약도 최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초 중동 지역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 가공업체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자 중기부가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관련 협·단체 등을 연결해 지난 4월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9개 수요 대·중견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협력사 394개사를 대상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약 149억7000만원의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성과를 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외부 충격에 정부가 사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선정된 우수 부서와 담당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다른 정책과 업무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현장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민·관 협력을 이끌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어려운 문제에 먼저 나서 해법을 찾은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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