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신청 과정에 금융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신청자가 예금·보험·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은 지난 14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채무조정 이용자는 금융자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 생업 종사자 등에게는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이 부담이었다.
오는 31일부터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정보 전송에 동의하면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예금·보험·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별도 금융자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채무조정 신청부터 자산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금융마이데이터를 전송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앞전송'의 첫 사례다.
기관별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 확인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조정 업무에 활용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 전송을 위한 중계와 통합인증 업무를 맡는다. 금융결제원은 대면으로 금융마이데이터를 이용할 때 필요한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기기가 없거나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대면업무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자산 확인과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