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충돌'…초진 처방·약 배송 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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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마지막 퍼즐인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환자·산업계와 보건의약계가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과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붙었다. 환자 단체와 플랫폼 업계는 진료 이력과 의약품 위험도에 따른 유연한 규제를 요구한 반면 대한약사회는 오진과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초진 처방 범위와 재진 인정 기간, 의약품 배송, 플랫폼 규제 기준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이 오갔다.

현재 환자와 플랫폼 업계는 초진 여부만을 기준으로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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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초진·재진이라는 행정적 구분보다 의료인이 확보한 환자 정보와 임상적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제공하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을 선택한 환자까지 초진으로 분류하면 치료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비대면진료 이용자 2066명을 조사한 결과 85.7%는 의료인이 과거 건강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94.1%는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에 따른 처방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이 공동회장은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제한하되 나머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연계해 진료·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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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 이사.

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 이사는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와 교차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이사는 “비대면진료만 연속해서 받는 것보다는 대면과 비대면을 교차하는 진료가 더 안전하다”며 “초진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진 처방일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3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부 의견이 다양해 총의를 모아 7일로 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약품 배송도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다.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후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면 제도 효용이 반감된다고 보고 있다. 본인 확인과 복약지도, 배송 추적 체계를 전제로 재택 수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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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반면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비대면 처방 가운데 탈모·여드름·비만 치료제 등 비급여 처방 비중이 높고 시범사업 기간 금지 의약품 처방 사례도 발생했다”며 “산업계가 제시한 통계만으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재진 인정 기간을 동일 질환 대면진료 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초진 처방은 최대 7일, 급성질환은 3일을 권고했다. 탈모·여드름 치료제와 경구 항생제·스테로이드, 항응고제·인슐린 등 고위험 약물도 초진 처방 제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약 배송 지역은 원칙적으로 환자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로 제한하고 약사에게 배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송업자 허가제를 비롯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연동하는 공공 플랫폼 중심 체계도 제안했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단순히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면서 ”의료진의 비대면진료 주도성과 책임을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지, 과거 진료기록 확인과 비대면진료 관련 규범을 어떻게 연계할지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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