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배달 업계가 주목한 분야는 부가가치세다. 일부 배달대행사 등이 부가세를 누락해 배달 라이더 확보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개편안이 이를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 업계 부가세 탈루 의혹은 최근 1년 새 업계에 확산했다. 의혹은 배달대행사와 라이더를 소싱·중개하는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협력해 배달비를 정산하는 업체의 합작으로 정리된다. 배달 공급대가를 받은 배달대행사·라이더 중개업체가 PG 결제 프로세스를 활용, 부가세 신고를 인력 알선·중개 등 면세 대상으로 처리해 공급가액을 챙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는 지난달 22일 이러한 의혹을 보도했다. 기사에는 “터질 게 터졌네”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다는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 중에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부가세 탈루 방식을 촘촘하게 바꾸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라이더 중개 계약을 체결한 기업 대표 A씨는 “한 배달대행사는 매출(세금계산서)을 자기 법인으로 넘기면 부가세 60~70%를 환급해주겠다고 영업한다”고 알려왔다.

부가세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의혹을 풀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매출자료 의무 제출 사업자 확대다. 법안 적용 대상은 1차 PG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다. 1차 PG를 활용해 배달비 공급가액을 정산·결제 업체의 조세포탈 여부까지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이 배달 생태계 정상화 계기가 될지는 조세 당국 의지에 달렸다. 국세청은 부가세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아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이 매출자료 제출 대상을 고시하고 배달 시장의 복잡한 정산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