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업소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해당 업종은 가격 게시 의무 자체가 없어 소비자가 숙박요금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옥체험업 역시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 징수해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후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 3차는 1개월, 4차는 사업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일반·생활숙박업도 지난 14일부터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경고 또는 개선명령' 대신 1차부터 영업정지 5일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식품접객업과 택시업까지 제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접객업은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5일을, 택시는 부당요금 징수 시 1차부터 자격정지 30일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숙박업체가 성수기 등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도 후속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