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하던 미국인 여성을 살해해 장기 복역 중인 불법 체류 이민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 등으로 최소 39년에서 최대 10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브랜든 오르티즈-비테(27)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 등을 피고로 하는 자필 소장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오르티즈-비테는 지난 2024년 3월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연인 관계였던 루비 가르시아(당시 25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도로변 인근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추방당한 이력이 있던 오르티즈-비테의 범행은 당시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다. 2024년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랜드래피즈를 방문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 이민 차단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오르티즈-비테는 소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와 광고 등에서 자신의 머그샷과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심각한 굴욕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교도소 내부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소송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함께 7500만달러(약 1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그리고 미국 시민권(귀화) 부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전직 연방 검사 등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직무상 면책 특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미 유죄를 인정한 살인범이 공공 기록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이나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법적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지 법원 역시 해당 소송을 사전 심사 단계에서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