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고환율 부담 덜어준다…세금 납부 최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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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고환율 장기화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상승하면서 원·부자재 수입 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에 맞춰 세정지원 강화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다.

신청 기업은 심사를 거쳐 최대 1년 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최대 6회 분할납부,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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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적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올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원유정제와 석유화학 업계 등에 무담보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하는 등 지난 3일 기준 총 2조7764억원 규모의 자금 부담을 덜어줬으며, 운임특례를 적용해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함으로 약 289억원의 관세 부담도 경감했다.

관세청은 2008년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기 침체와 재난 등 외부 변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 6월 말 기준 1357개 중소기업에 총 5933억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상환경 변화와 재난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기 세정지원을 실시해 기업 자금 유동성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긴급 세정지원은 고환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입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출기업 중심 대책과 차별화된다”며 “기업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승인 요건을 완화해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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