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납품대금 '4시간 내 지급'…대지급 한도 10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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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 납품대금을 신속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 적용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관급자재 납품대금을 조달청이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를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달청과 총액 10억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조달청 자체 회전자금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먼저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업이 대금을 받는 기간은 기존 평균 5일에서 4시간 이내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대지급 한도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 정부 예산 증액 없이 1조5000억원 규모 회전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회전자금은 조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달청이 보유한 특별자금이다.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회전을 원활하게 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도 개선이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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