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피아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한글인터넷주소'의 '헌법상 경제상의 자유' 복원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호소했다고 7일 밝혔다.
넷피아는 “이번 헌법소원 호소는 그동안 넷피아가 신고한 '구글의 민생경제 약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행정 절차에서 보호받지 못한 '주소창 모든 기업의 상표이름 트래픽 업적' 권리를 최종적으로 헌법적 차원에서 판단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넷피아는 “인터넷주소창에는 약 1900만명 중소기업·창업기업 노동자의 땀의 가치가 각 기업 상표이름 트래픽으로 모여 들어와 각 기업으로 직접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판정 넷피아 대표는 “공정위 스스로 민생경제를 약탈하는 구조에 대한 오인과 오해, 추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넷피아는 자국어 인터넷주소의 국제적 보급과 제도 복원으로 상표 이름과 콘텐츠 이름이 정당한 권리와 가치로 보호받는 인터넷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화번호 자동교환기가 산업 구조와 일자리 지형을 바꾸었듯, 상표이름 자동교환기의 정상 복원은 제4차 융복합산업으로 이동을 가속하는 디지털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넷피아 창립 31주년은 인터넷 재건 원년이자, 모두가 인공지능(AI)으로 인터넷 재건 설계자가 되는 대전환기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