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뱅크가 내놓은 모임통장이 간편결제 서비스에 연동이 불가능해 일부 결제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2023년 업계 최초로 카드 발급, 결제, 출금을 통장 개설자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공동모임장' 기능을 적용한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예금주가 1명인 모임통장은 예금주(모임장)가 간편결제에 등록할 수 있지만, 공동명의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보안상 등의 이유로 간편결제 등록을 막았다.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등 타사 모임통장은 모임장이 통장 예금주로, 통장 명의가 1명에게 있지만,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경우 모임원이 모두 동의하면 공동명의자가 될 수 있는 구조다.
모임통장의 간편결제 등록 여부는 '공동명의' 기능 유무에 따라 다르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경우 공동명의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간편결제에 등록할 수 없다. 실제 고객이 상품 가입 후 간편결제 서비스에 계좌 등록 과정을 진행할 때 본인인증까지 거친 후에야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는 구조다.
반면 모임카드는 간편결제 등록이 가능하다. 여러 개의 카드를 발급하더라도 모임원 개인의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계좌와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모임통장의 경우 300만원 이상 출금 시 모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 간편결제 등록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모임장이 독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간편결제 등록을 하지 못하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간편결제 앱에서 은행 계좌를 연결해 결제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모임원의 동의를 받을 시 간편결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라도 간편결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모임통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사들이 간편결제 연동 가능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임통장은 한 개의 통장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운영 중이다. 국내 주요 금융사의 모임통장은 약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