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험대리점(GA)업계에도 1200%룰이 확대 적용됐다. 벌써 업계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려는 꼼수가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체결 후 설계사에 지급되는 초년도 보험료를 월 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한 규제다. 그간 보험시장에 만연했던 보험사 간 수수료 출혈 경쟁과 무리한 보험영업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1200%룰에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시책(인센티브)은 물론 설계사 이직 시 보험사와 GA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까지 포함된다. 앞으로는 높은 수수료로 특정 상품 판매를 유도하거나, 고능률 설계사를 대거 영입하는 행위가 상당 부분 제한될 전망이다.
기존엔 보험사에만 1200%룰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GA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업계 과당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새 규제가 도입됐지만, 일각에서는 정착지원금과 수수료 지원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일부 GA에서 무이자 대여금 형태로 우회 지급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임차지원금, 교육지원비, 조직관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우회 지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감시망, 공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소형GA에서 이 같은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보험업계는 과도한 영업과 잦은 설계사 이직으로 금융권 '민원왕'으로 여겨졌다. 멀쩡한 보험을 해지시킨 뒤 새로운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거나, 설계사 이직으로 소비자 계약의 관리자가 사라져 이른바 '고아계약'이 양산됐기 때문이다.
1200%룰 등 새로운 규제가 실제 보험영업 현장에 연착륙하려면 시장 참여자의 자정과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 취지에 맞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