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액 539억원…지난해보다 12억원 증가
개별주택가격·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반영

경기 시흥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1만7721건, 539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2.85%,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2.5%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2억원(2.3%) 증가했다. 공동주택가격은 0.8% 내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연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한다.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시흥시 시세관리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5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며 “고지 내용을 확인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시흥=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