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투자 대상으로 공식 인정됐다. 금융당국이 신보의 직접 발행 방식에 대한 법령 해석을 직접 내놓으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에 따라 신보의 직접 발행 유동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을 통해 '신용보증기금법' 상 유동화수익증권이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모험자본 투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해석으로 초대형 IB들은 신보의 직접 발행 유동화수익증권을 매입해도 모험자본 투자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초대형 증권사는 발행어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신, 조달 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공급되는 모험자본으로 운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조달 자금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보가 직접 발행한 유동화수익증권도 이 투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보의 직접 발행 방식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규정에는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 채무증권만 모험자본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다. 반면 신보가 직접 발행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은 관련 규정에 명확한 언급이 없어 투자 대상 인정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금융당국은 유동화수익증권이 발행 주체만 달라졌을 뿐 기초자산과 상품 구조가 기존 유동화회사 채무증권과 같다고 판단했다. 기초자산 역시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 채권, 신용등급 A 이하 회사채 등 기존 모험자본 인정 대상과 같아 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지난 6월 30일 자기신탁 방식으로 2690억원 규모의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했다. 신보가 특수목적법인(SPC)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첫 사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보의 직접 발행 유동화증권에 대한 기관투자자 수요가 확대되고,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