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中 상표법 27년 만에 대폭 손질…'악의적 상표 선점' 강력 제동

무단 선점 과태료 최대 2200만원…사용 중심 제도 전환 기업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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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중국의 전면 개정 상표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악의적 상표 등록을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상표대리기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중국 정부는 약 3년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모방하는 이른바 '표 브로커'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다.

개정안은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도 모방하거나 선점하는 출원에 대해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위안(약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사업 수요를 크게 초과해 대량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도 법률상 등록 거절 사유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했을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됐다. 품의 성능이나 원산지 등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상표를 사용할 경우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5만위안(약 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심하면 상표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광고와 제품 표시 과정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표대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정안은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을 확대해 악의적인 상표 출원을 돕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는 대리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우리 기업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중국 내 상표 출원과 권리 관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양국은 타인의 상표를 선점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중국 상표법 개정은 양국 기업 모두에게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상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사용 중심으로 전환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중국 내 상표 사용 증거인 매출, 광고, 유통자료 등을 평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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