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했다. 반도체 산업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자 금융과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추가 지정해 시장 과열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도 이들 3개 지역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주택 규제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기대와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접근성 등을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 올해 5월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화성 동탄 1.57%, 구리 1.15%, 용인 기흥 0.95%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번 지정으로 금융과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청약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가 적용되고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 무순위 청약 자격 제한 등이 시행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도 유지된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