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거나 특정 지역 사업자를 우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에 나섰다. 시설 이용료 환불 기준 등 주민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도 함께 손질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조례·규칙 가운데 경쟁 제한 또는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233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 과제는 소비자권익 저해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입 제한 36건, 사업자 차별 34건, 경쟁 능력 제한 3건 등이다. 이 가운데 51건은 지자체가 자체 발굴해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일부 지자체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요건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보유 대수 기준을 완화했다. 과도한 요건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광진흥·시설관리 등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수탁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했던 조례도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바꿨다. 자의적인 사업자 선정 가능성을 줄이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사업자 차별 규제도 정비했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기념품 인정 조건으로 개발자나 제작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사업 능력과 관계없이 외부 사업자 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주민 편익시설 환불 규정도 손봤다. 청소년시설·체육시설·평생교육학습원 등에서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료 반환 기준이 없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올해도 지자체와 함께 경쟁 제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자치법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