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도·검색에 '타투샵' 뜬다…문신 시술 대중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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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앞으로 네이버지도와 네이버 검색결과에 서화(레터링) 문신, 눈썹 문신 등 시술을 하는 '타투샵'이 노출된다. 네이버는 최근 문신·반영구화장 업종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례가 34년 만에 뒤집힌 후, 플랫폼 기업이 정책 변화를 단행한 것이다.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문신업체가 네이버에서 마케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문신 시술 대중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업종 분류에 '문신·반영구화장 업종'을 신설했다. 비의료인 문신사가 운영하는 업체도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 네이버는 업체 등록 시 의료인·의료기관 여부를 확인, 미해당 시 등록 보류나 일시정지, 삭제 처리를 했다. 이는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처벌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상황은 지난달 대법원의 판결로 급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네이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스마트플레이스에서도 문신·반영구 업종에 대한 등록 및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정책 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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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의 문신·반영구화장 업종의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및 운영 기준 주요 변경 내용.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공지 갈무리]

문신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이후엔 '강남역 눈썹문신' '홍대 레터링 타투'와 같은 네이버 검색 결과에 업체가 노출된다. 또 고객은 네이버지도 서비스에서 등록된 문신업체를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네이버의 정책이 문신 시술을 대중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9월 '문신사법' 통과로 비의료인 문신사의 문신 시술이 허용됐지만, 문신 시술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까지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플랫폼 기업의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문신 시술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사법이 통과한 작년 말부터 네이버와 지속 협의해왔고,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후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면서 “네이버뿐 아니라 카카오, 쿠팡 등에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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