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번 표결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노동계는 배달기사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실상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인 만큼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적용 여부가 아니라 적용 방식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성 인정 판례가 쌓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전적 최저임금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간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위는 표결에 나섰고,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적용안은 부결됐다.
도급제 노동자 적용 문제가 정리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노사는 조만간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