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가 오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행본 '인공지능법 연구' 출간 기념 공동 세미나를 연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등 신기술이 던지는 법적 과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본법이 제도 운용 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 마련됐다. 3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책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고영향 AI 규제와 투명성 규제, 에이전틱 AI 법적 이슈, 피지컬 AI 법적 과제 등을 발제와 토론으로 짚을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장혁 서울대 특임교수(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등 정부·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축사를 한다.
발제는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고영향 AI 규제를,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투명성 규제를 맡는다. 이어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이 각각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의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고 법학계와 연구기관, 로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세미나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법제 정비 방향과 새 기술에 따른 규율 체계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편저자인 이성엽 회장은 “AI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본격적으로 답하기 시작했으나,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기술의 진화 속도는 법제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며 “인공지능법 연구 출간과 이번 세미나가 학계·법조계·산업계·정부의 지혜를 모아 AI 법제의 안착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