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폭행과 괴롭힘, 임금체불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익명 신고·설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언어 장벽과 체류 불안 등으로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거나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권리구제 강화 △현장 인식 개선 △제도 개선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노동부는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노동포털 내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신고 항목을 신설한다. 설문과 신고 결과는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또 한국 생활 적응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지정해 현장 위험사례를 발굴하도록 한다. 올해 5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200여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감독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150곳 정기감독과 별도로 화성·인천·안산 등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익명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인권침해 사례는 즉시 현장 점검과 감독으로 연결한다.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도 신설됐다. 전담팀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감독을 총괄하고, 피해자 쉼터 연계와 사업장 변경 지원 등 보호조치도 담당한다. 아울러 고용센터 내 출장신고센터를 활용한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해 다국어 상담과 신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노동부는 사업주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해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권침해 사례와 제재 내용 등을 담은 권익보호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노동법·인권보호 교육과 민관 공동 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의 인권침해를 더욱 신속하게 포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