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선불카드 조건없이 잔액 환불…“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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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한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신세계그룹 임원들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세계그룹 이규봉 경영지원총괄 전무, 전상진 경영총괄 부사장, 김수완 대외협력본부장 부사장, 양종환 감사팀장 상무.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스타벅스 카드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해 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동안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기간 중에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계정당 예외 환불 기간 중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 기준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매장을 통한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 환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회원 탈퇴가 즉시 가능하다. 6월 1일 이후 2주간은 매장 방문을 통해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단,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타벅스 홈페이지 및 스타벅스 모바일 앱에서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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