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EMR 인증제 '단일화'…의료기관 부담 확 낮춘다

보건복지부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이원화해 운영해온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EMR 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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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주요 변경사항 (자료=보건복지부)

그동안 EMR 시스템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표준화된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구분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사용인증은 제품인증과 심사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심사 절차에 따른 부담으로 의료기관 참여율이 약 11%로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원화된 인증을 'EMR 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한다. 시스템 개발사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이 인증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신청하면 통합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기존 제품인증 또는 사용인증을 받은 시스템은 해당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지된다. 만료 시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인증 변경심사 대상 기준도 명확히 한다. 기존 고시의 '인증 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라는 모호한 신고 기준을 '인증 기준에 관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 규정해 현장 혼선을 방지한다.

복지부는 인증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별도 사후점검 체계가 미비했으나 앞으로는 인증 취득 기관이 시스템 기능을 변경·삭제하거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이 자체점검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되 시스템 품질과 안전성은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고시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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