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 양봉업자가 수백마리의 벌을 풀어 퇴거 명령을 집행하려는 보안관을 공격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수백 마리의 벌을 무기로 보안관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양봉업자 레베카 우즈(59)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는 이번 판결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사건은 지난 2022년 가을, 매사추세츠주 롱메도우 교외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보안관들 퇴거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주택 앞에 도착하자, 우즈는 벌통이 가득 실린 트레일러가 연결된 차를 타고 진입로로 들어왔다. 이어 양봉용 작업복을 입고 차에서 내린 우즈는 벌통의 뚜껑을 열어 벌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우즈가 보안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벌통 일부가 쏟아져 수백 마리의 벌이 쏟아져 나왔고, 현장에 있던 집행관들과 직원들이 여러 차례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얼굴과 머리를 집중적으로 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벌통에 깔리거나 침을 쏜 후 죽은 꿀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보안관 측은 “벌 알레르기가 있는 직원이 있다”고 경고하자, 우즈가 “알레르기가 있다고? 잘됐다”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우즈는 법정에서 “꽃이 만발한 조경지에서 벌들이 먹이 활동을 하게 하려던 것이었으며, 강제 퇴거에 항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그가 약탈적 대출 피해자를 돕는 활동가이며, 암 투병 중인 80대 지인의 집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우즈가 재판을 앞두고 다른 주로 도주했다가 모텔에서 검거되는 등 여러 사건으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3개월 넘게 매사추세츠주로의 송환을 거부했다가 영장이 발부돼 재판받게 됐다.
배심원단은 우즈에게 제기된 7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폭행 및 구타, 상해죄 등 6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햄든 카운티의 닉 코치 보안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 팀이 경험해 보지 못한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퇴거 명령 집행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벌을 풀어 직원들과 이웃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즈 측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