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간 도서와 수험서 등을 불법 스캔해 PDF 전자책 형태로 제작·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관련 장비를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출판인회의의 제보에 따라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해 이뤄졌다.
피의자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블로그·카카오톡 채널·X(구 트위터) 등 SNS에 “단행본, 절판서, 문제집, 수험서를 PDF 이북으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했다.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구매한 중고 서적이나 도서관 대여 도서를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고, 도서 정가의 50% 수준에 판매해 왔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22일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검거했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도서 약 500권, 불법 스캔 PDF 전자책 파일 9600여 점,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출판계 피해액은 약 3억원, 피의자 범죄수익은 약 1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구매한 도서는 소유권만 인정할 뿐 저작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영리 목적의 스캔 대행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대학생들이 고소 취하 조건으로 높은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복제물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