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편법 주택 증여 철저히 검증…가산세 40% 물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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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X 갈무리.

국세청은 납세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고 편법 증여 차단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엑스(X)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증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을 언급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년 보유, 시가 30억원 아파트(취득가 10억원)를 기준으로 양도 차익이 20억원 발생해도 중과 유예 기간 내 양도 시 세액은 약 6억5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증여를 선택하면 약 13억8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여기에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할 경우 해당 금액에 다시 증여세가 부과돼 전체 부담은 더욱 커진다.

특히 자녀가 증여세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세금까지 포함한 총 현금 소요가 20억원에 육박한다. 결과적으로 30억원 아파트와 세금까지 합쳐 약 50억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해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다.

국세청은 이같은 구조가 일부 납세자에게 편법 증여 유인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을 끼고 주택을 증여한 뒤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방식이나,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방식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보호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낮다”며 “편법 증여는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고,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는 반드시 차단하겠다”며 “위반 시 최대 40%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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