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과 조치 필요사항,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및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개정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인전송요구 범위(본인대상정보전송자,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확대와 전송방식 사전협의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6월 중 안내서를 확정·공개할 계획이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