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변경·추가 시 예산 증액 근거와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비쟁점 안건으로 분류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해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변경·추가가 잦은 공공 SW 사업에서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심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심위를 열도록 했다. 동시에 예산 확보 근거도 담았다.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과심위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공공 SW 사업은 개발 과정에서 기능 추가·수정, 연계 시스템 변경, 보안 요구사항 반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과심위가 사업 초기 과업 확정 단계에서만 형식적으로 열리거나, 사업 수행 중 과업 변경·추가가 발생해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추가 업무가 공식 심의 없이 처리되면서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해민 의원실은 “이번 법안은 SW 업계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인 만큼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이제 본회의만 남은 만큼 무사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공 SW 사업에서 과심위 운영이 강화되면 적정대가 지급 기반도 한층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업 내용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이 기준이 되는 만큼 SW진흥법 개정안뿐 아니라 국가계약법 개정 필요성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해민 의원은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이른바 'SW 가치보장법'도 발의한 바 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법안은 업계가 수십 년간 요구해온 공공 SW 적정대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며 “발주기관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되어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