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신청시 비대면 확인…여전사 리스·할부상품 중개업무 허용

앞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할 때 비대면 영업확인이 가능해지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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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현행법상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 가맹점 모집인의 방문·가입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돼 소상공인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은 비대면으로 사업장의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업무도 허용한다. 현재 여전사는 타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중개 수요가 존재하나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업무의 영위 가능여부에 대한 법상 근거가 불명확하다. 여전사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전사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난해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한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도 5월 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돼왔던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근거를 법령해석을 통해 제도화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모범규준 개정, 카드사 내규·약관 개정 등으로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되며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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