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며 소비자 안전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 안전 확보가 핵심이다.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재고제품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와 자동판매기 등에 표시·고지해야 한다. 니코틴 함량 등 주요 정보도 제품 포장지에 기재해야 하며, 기존 포장에 표시가 없는 경우 스티커 부착 방식도 허용된다.
유해성 관리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판매 전에 지정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는 필요 시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관리도 포함됐다. 법 시행 이후 12개월을 초과해 유통되는 제품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우편·전자거래 등 비대면 판매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판매 중단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자 책임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제조·수입·유통 이력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기관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제품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해 사후 관리 체계를 보완했다.
재정경제부는 “재고제품에 대한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혼선을 줄이면서도 안전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