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로 불법 핀플루언서 24시간 추적한다

Photo Image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핀플루언서 금융행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에 나섰다. 기존 수작업 중심 모니터링 체계를 AI 기반 24시간 감시체계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최근 도입한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활용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I 시스템과 제보·시장정보를 연계 분석한 결과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 사칭 투자사기 △채널 매입 후 불법 리딩방 운영 등 세 가지 유형의 위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

AI 감시체계는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신규 영상을 자동 감지하고, 영상의 음성·자막을 자동 추출해 위법 정도를 '위법·의심·정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후 AI 판독 결과를 제보와 시장정보 등과 연계해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기관 통보나 행정조치로 이어간다.

Photo Image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유명 핀플루언서를 사칭한 불법 리딩방 유인이다. 실제 핀플루언서 채널의 프로필과 로고를 도용해 가짜 채널을 개설하거나, 기존 영상을 짜깁기해 실제 영상처럼 올린 뒤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실제 핀플루언서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 해당 인물인 것처럼 가장해 앱 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남긴 뒤, 모집 후 댓글을 삭제해 증거를 없애는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사 수법으로 접수된 제보·민원은 총 17건이다. 이 가운데 50~60대 피해자가 12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전국에 분포했으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47.1%였다. 피해금액은 2500만원부터 3억8000만원까지 다양했고, 평균 피해금액은 약 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Photo Image

금융회사를 사칭한 투자사기도 주요 유형으로 꼽혔다. 불법업자는 정식 금융회사와 함께하는 투자 프로젝트라고 소개하거나 금융회사 사명과 로고를 도용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뢰를 형성한 뒤, 별도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을 요구하거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투자 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사들인 뒤 주식 채널로 바꿔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해외 스포츠나 게임 등 주식과 무관한 채널을 매입한 뒤 특정 종목 관련 영상을 대량 게시하고, 이후 투기성·변동성이 큰 코스닥 테마 종목 추천 영상으로 투자자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 채널은 최초 영상 게시 후 10일 동안 400개 이상의 동영상을 올리고 '사칭 주의' 공지까지 게시해 실제 핀플루언서 채널처럼 보이도록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Photo Image

금감원은 투자자가 유튜브 채널이나 댓글을 통해 리딩방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사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NS에서 고급 정보 제공,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불법 핀플루언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이달에는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채널에 배포했다. 5월에는 KBS·MBC·CBS 라디오를 통해 3~4주간 공익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광고는 tvN 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에서 증권감독원 직원으로 출연한 배우 박신혜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