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의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정책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대상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28일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가 총 18개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공시기간(11개사) 대비 7개사(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KSNET, 티머니, 티머니모빌리티, 갤럭시아머니트리)가 늘었다.
이번 확대는 금감원이 2025년 10월 발표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결제 규모 월 5000억원 이상 사업자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외부수취와 자체수취 수수료를 구분 공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시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 수수료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해당 기간 18개사의 가중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로 나타났다.
기존 공시 대상 11개사 기준으로 보면 수수료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카드 수수료율은 2.03%에서 2.02%로 0.01%포인트 낮아졌고, 선불 수수료율도 1.85%에서 1.78%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공시 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이 일정 부분 작동한 결과로 평가했다. 수수료가 각 사업자의 비용 구조와 영업 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임에도, 공시 확대가 가격 경쟁과 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향후 금감원은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결제 규모 기준을 2026년 월 5000억원 이상에서 2027년 200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2028년에는 전체 전자금융업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가맹점 수수료 고지 강화 등 추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