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정·학·민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논의 '사이버대 배제'…사이버대, “명백한 차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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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보유한 사이버대(사진=원대협)

정부가 유학생 비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학계·민간 협의체를 출범시킨 가운데 같은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사이버대가 배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사이버대학들 사이에서 '명백한 차별'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 국공립·사립대 총장협의회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사이버대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설립된 대학으로, 일반 대학과 동일한 고등교육기관이다.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 또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번 협의체에서 배제된 데 대해 사이버대 사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사이버대 관계자는 “사이버대도 2007년 고등교육기관 전환 후 일반대학과 실습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정보기술(IT), 공학, 디자인, 보건 등 다양한 분야 학과 개설을 충분히 구축해 왔다”며 “오프라인 실습 교육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유학생 비자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은 이해하기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대 역시 고등교육법 아래 있는 대학으로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 기관인 만큼, 다수 정책 논의 과정에서 계속 제외되는 것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실제 경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사이버한국외대 등 중심으로 실습 기반 교육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사이버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교육 방식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용 기반을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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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사이버대를 정책 논의에 포함할 경우 유학생 제도 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유학생 제도는 한국어 능력 부족, 학업 적응 문제, 불법 체류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충분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학연수 이후 불법 체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입국 이전 단계에서 한국어 교육과 질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 사이버대 관계자는 “20년 이상 축적된 원격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이버대의 온라인 교육 방식이 유학생 문제 해결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 원격으로 한국어를 사전에 교육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입국 전 학업 준비도를 높이고 불법 체류와 학습 부진 문제를 동시에 줄일 수 있음에도, 이러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공문에는 △사이버대의 협의체 참여 필요성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서 지위 반영 △코로나 이후 일반대학과 사이버대 간 교육경계 철폐로 사이버대학 이공계 예체능 학과 증설 △실험실습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분야 전문가는 “유학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유형과 교육 방식에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변화한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교육 주체의 역할도 함께 논의돼야 현실을 반영한 논의 구조로 정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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