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오는 23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법한 쟁의 행위로 인한 경영상 중대한 손실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노조에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제안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받는 성과급은 평균 연봉의 600% 해당하는 수준으로 인당 평균 약 5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사측 제안에 노조는 영업이익 15%의 재원 사용을 주장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에 이어 다음달 21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이번 대규모 집회로 인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방재시설, 배기ㆍ배수시설, 화학물질 공급시설, 전력 공급시설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사업장의 경우 유독성·가연성 가스와 강산·강염기 화학물질을 대량 취급하는 만큼 피해 발생시 지역사회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되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불법행위는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